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양평군수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결국 낙선하게 한 책임을 물어 취재 기자와 해당 지방 일간지는 피해자에게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양평·가평 지역구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과 지난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모씨가 지방 일간지 P일보와 이 신문사 기자 K(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정 의원에게 3천만원씩, 강씨에게 5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일보는 지난 4월13일 K기자의 취재를 통해 신문 1면에 ‘양평군의 준공업지역을 매입한 C개발의 회장이 정 의원과 친구이고, 강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강 후보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 C개발에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를 주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위에서의 사실확인 결과 기사에 나온 토지매입과 원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자 P일보는 4월19일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사를 인용해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양평군 일대 각 가정에 유포됐고, 다른 후보자들이 기사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강 후보는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K기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P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K기자는 지난 7월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토재매입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