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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게임장 단속정보 누출 경위 구속

수원지검 형사3부 양진호 검사는 17일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 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수원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모(50)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은 수천 만원을 투자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며 단속정보를 누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같은 지구대 소속 박모(47) 경사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 2∼5월 자신의 관할 구역인 수원시 팔달구 S스크린경마장을 운영하는 김모(43·구속)씨로부터 ‘단속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받고 두 차례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다.

박 경사는 지난 2월 같은 S스크린경마장 업주 김씨에게 2천만원을 투자, 5월 말까지 게임장 지분 10%를 갖고 김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8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주고, 같은달 15일 불법영업신고를 받고 이 게임장에 출동한 뒤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단속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스크린경마장 업주 김씨는 지난 8월19일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업주 김씨가 단속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다른 경찰관에게도 뇌물을 주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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