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공유토지분할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인천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2006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업무처리의 우수사례 및 추진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됐다.
남구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전수 조사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155필지의 분할 정리를 마쳐 지적측량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특례법에 의한 분할로 남구 용현동 430-2 공유자 24명의 공유 토지를 단독분할로 등기해 주어 주민들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시켰으며 숭의동 도시개발지역 및 용현시장 내 토지, 수봉산 일대 소규모 공유토지 등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