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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혜택여부 꼼꼼히 따져보자

보장기간 신중히 선택 젊을때 가입할수록 유리
자동갱신 거절·면책조항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민영의료보험 보험료가 이달 크게 인상됐다.

이번 보험료 변경은 올초 금융감독당국과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해 만든 ‘위험률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으로 1단계가 적용됐다.

지난 4월 이후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이 변경대상에 해당되며 2009년 4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민영의료보험가입을 서두르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보험 상품 중 하나가 민영 의료보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영의료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내용이 유사해서 장단점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민영의료보험이란 =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 영수증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된다.

보험급여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보험자부담액과 본인이 부담하는본인부담액 항목이 있다.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항목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민영의료보험의 인기비결은? =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검사나 레이저치료 같은 고가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달 3만~7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수술·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병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實費)를 보장 받는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진단비 등은 물론,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기준 병실과의 차액 50%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민영의보 보장기간이 만 80세까지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대부분의 민영의보 상품은 보장기간이 15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 최고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등장했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생존시 병원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장기간 위험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의보 보험료가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80세 만기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보험료가 1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3만∼7만원 수준이다.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와 관련, 향후 민영의보는 비급여부분만 보장하고 급여부분의 본인부담분은 제외하거나 또는 실비 보장이 아닌 정액형 형태의 보장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바뀐다면 현재보다 보장금액이 매우 줄어들게 될 소지가 있다.

◇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주의점 = 보장기간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나이에 따라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의료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기간이 긴 보험(예를 들어 80세 만기)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동 갱신시 거절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의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자동갱신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자동갱신 거절조항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입원의료비 보장일수도 체크해야 한다. 교통사고나 암 같은 중대질병의 경우 장기 입원이 가능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뇌졸중, 치매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이 빈번하므로 중대질병과 노후를 대비해 보험을 선택한 경우 입원의료비 보장일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민영의료보험은 모든 회사가 공통적으로 ▲고의 보험사고와 치과치료, 한방병원의 통원치료와 보신용 약재 ▲정상 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의료보조기 구입 및 대체비용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외에 회사별로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가입시 상품에 자신이 보장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도록 한다.

보험계약 체결후 중간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피보험자들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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