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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경기경찰… 왜 이러나

이의사건 거의 “이유없음”… ‘제식구 감싸기’ 비난
징계건수 전국 4위 불명예 총 384건 중 20%

경기지방경찰청이 운영 중인 ‘수사이의 조사팀’이 수사과오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극소수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과오로 판명된 사건에 대해 ‘수사과오 위원회’ 조차 열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22일 국회 행자위 김영춘(대통합민주신당)의원의 경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모두 187건의 수사 이의 사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수사결과 불만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편파 수사 46건, 처리지연 40건 등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이의 사건 대부분을 ‘이유 없음’으로 결론지었으며, 19건에 대해서만 ‘수사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수사 이의 사건에 대해 수사과오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조사·처리되고 있어 동료 감싸기식 조사가 우려된다”며 “법률전문가와 경찰행정 관련 교수를 참여시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오로 판명된 사건의 대부분은 기일초과(2개월) 등 처리지연이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오위원회를 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 이의사건 처리규칙’을 시행해 민원인들이 수사지연, 편파수사 등 의혹을 제기할 경우 수사이의 조사팀에서 처리토록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산하 경찰 공무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에서 경찰관 169명 당 한 명꼴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2일 국회 행자위 김영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경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9월 기준) 도내 경찰관들의 징계건수는 75건으로 전국 384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독 책임 5건, 불건전 이성관계 4건 등이다.

징계 사유는 진술조서 허위작성, 무단이탈, 금품수수, 음주소란, 불법 피시방운영, 업주와 유착, 성매매, 직장무단이탈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현직 경찰관이 부녀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강간하고, 상부에 허위로 보고한 뒤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경기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징계건수는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 공무원수 대비 169명 당 한명 꼴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들에게 처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사례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소양 교육도 중요하다”며 “훈계·감봉·정직 등의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대한 합당한 소양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프로그램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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