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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20개 농가 시범사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출장소는 내년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전국 295개 부락 7천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파주·고양출장소는 파주 문산읍 사목 3리 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경영주의 인적사항은 물론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등록대상 작물과 축종 범위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임산물포함)과 사육하고 있는 축종으로 규모 제한은 없으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소비용 농작물 및 축종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등록 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 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지원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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