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천안을) 의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41%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보센타를 개설, 운영하는 등 납품업자나 종사자들의 제보·신고 활성화를 기하려 했으나 별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제보나 신고를 회피하게 되는 등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이런 신고에 의존해서는 개선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실사 및 심층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대형유통업체의 상식적인 가격 이하 물건 판매와 미끼상품매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