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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위조 고속도로 통행카드 주의사항 숙지 피해막자

박경진 <인터넷 독자>

최근 일본의 폭력조직 야쿠자와 손을 잡고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다량으로 위조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카드 10만원 정액권을 위조해 국내에 유통시켰다. 이들이 위조한 고속도로 교통카드는 3만5천여장. 이를 통해 그들은 17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카드 시장이 연간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악용해 위조 고속도로 교통카드를 유통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위조 판매된 고속도로 통행카드는 현재 전국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무효로 읽혀진다.

이유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조카드 일당이 적발되자 최근 통행카드 프로그램을 전면 변경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조된 고속도로 통행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유통, 판매되는 고속도로 카드의 제1차 피해자는 고객이다.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교통카드가 판매되는 곳 외에서 위조된 고속도로 교통카드를 구매한 경우는 환불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불편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가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휴게소, 기업은행이 아닌 정상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곳에서는 구입을 하면 안 된다.

설령 이같은 고속도로 교통카드를 만약 구매를 했다면 고속도로 카드 위조와 같은 범죄로 발생된 물건은 형법 제48조에 의해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 되므로 환불 조치도 보장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고객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조된 고속도로 교통카드를 구매하지 않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면 된다.

우선 위조 고속도로 교통카드의 대부분은 10만원권이다.

위조 판별 여부는 고속도로 카드 도안면의 인쇄상태가 불량한 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 고속도로 교통카드에 부착된 홀로그램을 빛에 비췄을때 사선이 있으면 진품이고 없으면 위조품이다.

고속도로 카드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고 권장금액 이하에 판매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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