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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추리집회 참가시도 불구속 수원지법 ‘무죄’ 판결

경찰 “폭력시위 등 예방법 개정 필요”반박

지난해 5월 경찰이 원천봉쇄한 평택 대추리집회에 참가하려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양환승 판사는 지난 24일 집시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종필(4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의 취지는 단지 계획된 집회 또는 시위가 위법하거나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람들의 참여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14일 오전 11시에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기지이전반대 집회에 참석하려다 평화공원에서 4㎞가량 떨어진 팽성읍 본정리 신정감리교회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집회 예정시간보다 3시간전에, 그것도 집회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마구잡이로 연행했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었다.

경찰은 대추리집회 원천봉쇄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5조:위험발생의 방지,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을 근거로 들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참가하려던 집회는 죽봉 등 위험한 시위도구가 사용된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강제퇴거) 이후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어서 유혈충돌을 우려해 원천봉쇄했다”며 “불법·폭력이 예상되는 시위와 집회를 예방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열렸던 각종 대추리집회에서 연행됐던 이씨 등 22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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