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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피해 해마다 급증

소비자원 국감 “부당계약이 70%로 가장 많아”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천안을)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결혼상담소를 규제하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9년 2월 폐지된 이후 결혼정보업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결혼정보업체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251건으로 2000년 59건에 비해 4.25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00년 59건에서 2001년 93건, 2002건 186건, 2003년 215건, 2004년 224건, 2005년 232건, 2006년 25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지난해 경우 부당 계약이 175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개 미이행 31건(12%), 소개 조건 미준수 29건(11%), 회원관리 소홀 16건(7%) 등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최근 결혼정보업체 수 및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결과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부당계약은 분명한 불공정거래이므로 제도적 보호·예방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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