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억대 용역비 ‘꿀꺽’ 인천공무원 3명에 실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인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직접 해 억대의 용역비를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조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전 공무원 김모(55)씨와 장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서 2천67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시청 지적과가 발주한 항공사진활영 및 판독용역사업을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판독용역을 받아 스스로 판독작업을 수행, 용역의 대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위 용역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장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 지적과에 근무한 조씨 등은 2003년 인천시가 발주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을 수주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판독용역을 직접 하겠다고 요청, 용역을 진행한 뒤 대금 1억6천1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