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해사(바닷모래)채취를 당초 계획했던 양의 일부만 일단 허가한데 이어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14개 해사채취 업체에 옹진군 자월면 선갑지적 5개 구역에서 99만3천㎥(루베)의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군이 당초 허가하려 했던 407만3천㎥에 크게 못 미치지만 해수부 측에서 “99만3천㎥를 우선 허가한 뒤 해사채취 상황을 모니터링해 환경적인 문제점 등이 없을 경우 추가 허가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허가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군은 허가기간 역시 당초 계획보다 줄였으며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해 허가하지 못한 나머지의 추가 채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해사채취업체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1㎥당 3천340원씩 모두 136억원의 수입을 올릴 방침이었으나 현재로선 허가량이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 해사채취 기간이 끝나면 해사채취 과정에서 환경적인 피해가 미미하고 안전문제 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추가 허가에 대한 동의 의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는 만큼 당초 허가를 추진했던 수준으로 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