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안산교육청 주최로 대부도 일대에서 열린 ‘1일 갯벌체험학교’에 참가한 관내 학생들이 가족들과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31일부터 한달여 동안 지난 7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천921필지 중 53%인 1천21필지에 대해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토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별도로 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 전자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