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는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고 1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 가정의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및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사람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단 첫째 이후 쌍둥이일 때에는 한사람에게만 1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례안 또는 방침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조례의 시행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로, 서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타 시·군·구에까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