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인천시당 남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박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원장 박씨는 지난 3월 초순 사무관 승진대상자인 남구 공무원 정모(47)씨로부터 인사청탁 을 받고 인천 남구 도화동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센터 앞 주차장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의원 박씨는 정씨로부터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와 함께 박 위원장을 만난 뒤 현금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