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현재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5일 시 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7월 행정기관의 ‘토요 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근무일수가 주5일로 단축돼 실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시·도의 경우 최대 8일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특색 및 프로젝트 사업 증가와 이에 따른 조직 확대 및 공기업 설립 등으로 감사 대상사무 및 기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도 인천의 경우 종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및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도 15일, 시·군·자치구 10일 범위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9일 정병국 의원(경기도 양평)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토·일·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감사기간을 10일과 7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