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의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인상율을 놓고 연일 시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의정비를 인상키로 결정해 교육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6일 인천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교육의정비심의위)는 2008년 교육위원 의정비를 2007년 의정비 4천110만원 대비 13.8%(567만9천600원)가 인상된 4천677만9천600원으로 결정했다.
교육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결정기준으로 교육의 전문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천지역 물가상승률, 재정력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천지역 학부모들 및 시민을 비롯,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광역 및 기초의회가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연일 인천시민사회단체로부터 규탄시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교육위의 의정비 인상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위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특별히 연봉을 올릴만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가뜩이나 지방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교육위원회의 연중 회기는 지방의회의 절반에 불과한 6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의정비 13.8%의 인상율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임금 인상율(5.4%)과 소비자물가 인상율(평균 약 3%)를 반영한다고 해도 교육위의 연봉 인상율은 지나치며 이는 전문성제고를 위해 도입한 유급제의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시 교육위의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욕구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 및 학생들은 교육위가 어떤기관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 교육위의 의정비 인상은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