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2.3℃
  • 서울 7.5℃
  • 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11.6℃
  • 흐림광주 10.5℃
  • 부산 11.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인천지역 제조업·건설현장 ‘안전불감증’

경인지방노동청은 인천지역 내 재해사망 감소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재해 취약사업장 20곳에 대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산재예방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95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고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위험기계 10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안전관리가 소홀한 건설현장 2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들 중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936만4천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가 심한 16개 사업체의 대표 및 건설현장소장 등 32명을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 중 인천시 남구 소재의 주물업체 K사는 리프트 출입문 연동장치 미설치와 분진작업근로자 방진마스크 미착용,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10건을 위반, 사업주 사법조치 및 과태료 25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J건설사의 경우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상가 신축공사를 하면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거푸집 동바리 전용철물 미사용,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 7건을 위반해 공사현장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현장소장은 사법조치 될 예정이다.

정현옥 경인지방노동청장은 “아직 일부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산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