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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비스타 골프장 폐기물 무단처리

이천시에 위탁신고 한 후 깎은잔디 자가처리 빈축
市 “변경신고 무시한 채 강행… 고발 땐 징역 2년”

 

이천시와 용인시에 걸쳐 있는 비에이비스타 컨트리클럽(이하 BA비스타CC)이 골프장 편법 증설과 불법 형질 변경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2일자 1면, 5일자 6면, 6일자 1·6면> BA비스타CC가 환경오염과 관련, 반드시 지정폐기해야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예지물(깎은 잔디)을 무단으로 ‘자가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이천시에 ‘위탁처리’ 허가 신고를 한 후에 변경 신고는 커녕 골프장 증설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산3-11 일대에 예지물을 방치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이천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BA비스타CC는 2003년 정식 개장이후 이천시에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로 허가받았지만 현재 자가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04년 11월 용인시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상태지만 이천시에는 자가처리를 위한 어떠한 변경신고 절차없이 무단으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 관계자는 “BA비스타CC는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해 위탁처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탁처리를 자가처리로 바꾸려면 반드시 적법한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6일 오전 현장 확인을 했지만 BA비스타CC 측이 박곡리 산 3-11일대에 있는 예지물은 골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골프장 인근 도로 약 2km 조경 작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을 확인하려 하자 BA비스타CC 측에서 팩스로 보내 주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곡리 일대에 방치된 예지물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시에는 고발 등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A비스타CC 고위 관계자는 “박곡리 산3-11일대의 풀을 잘라낸 것”이라고 주장하다 용인시의 현장실사 이후 “골프장 인근 도로의 조경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사업장폐기물은 원래 자체적으로 만든 퇴비장에서 처리하는데 작업하는 인부들이 문제가 된 박곡리 산3-11일대에 잘못 버렸다”면서 “현재 예지물을 원래의 퇴비장으로 모두 치운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예지물 불법투기와 무단처리 등의 경우는 고발대상으로 고발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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