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신규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시는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한다.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 서비스업·음식점업·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다.
대출금리는 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에서 2.0%까지 차등 보전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가능하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제공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 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icsinbo.or.kr) 또는 각 지점(1577-3790)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든든한 금융지원책이다”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