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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험료 적정부담 인상안 선진국형 의료혜택 수단

노덕환 <건보공단 수원서부지사 부과징수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전년대비 6.5% 및 2.3%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재 OECD의 선진국 보험료 수준은 13~14%인 것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77%로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됐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선진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리는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지난해 6세 미만 입원아동의 진료비가 면제됐고 환자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올해는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정부당국에서는 고려하고 있다.

이제 건강보험은 건강보장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제도 도입 초창기 보다 국가 경제력과 국민소득도 많이 향상됐다. 이제부터라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진료비 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만 가고 보험재정은 한층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단 역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한 점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알리고, 국민들 또한 적정부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단의 효율적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의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징수율 제고와 보험재정 누수방지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험재정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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