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고강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와 관련,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에 기반시설비 3천여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9일 건설교통부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항공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지역인 부천 고강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사업성이 없다”며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기반시설비 3천35억원을 지원을 요구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과 7월 23일 건교부와 환경부가 재정비촉진지구와 에코시티 시범지구로 각각 지정한 고강지구(177만5천385㎡)는 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이 전체 사업대상 지역의 44%(78만3천㎡)에 달하며 고도제한(5~14층이하)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종(소음도 90∼95WECPNL 미만) 소음피해지역(건물 67채, 1천48가구)의 이주비 1천570억원과 3종(소음도 75∼90WECPNL 미만) 소음피해지역(건물 1천353채, 1만947가구)의 보상비 1천465억원을 공공시설비로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금으로 고강지구내 18만㎡에 열린공원 및 향토유적박물관, 테마공원과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제2종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제3종 소음피해지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강지구 특성상 사업 실현성이 극히 낮다”며 “정부가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감소로 인한 사업성 미비 등을 감안,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항공기 소음대책비 3천439억원 중 35.8%인 1천232억원을 지난해까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 부천과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5개 지자체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