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봉급생활자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들떠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해 초에 실시하지만 미리 이에 대비,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등 소득공제 상품을 이용해 세테크를 잘 한다면 생각지 않은 목돈을 챙길 수 있다”며 “시간의 여유를 갖고 세테크 설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는 바뀐 항목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준비한 연말정산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보도록 한다.
◇ 올해 달라진 항목 = 우선 미용과 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보철비용과 치열교정, 스케일링, 눈, 코 등의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 등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의 경우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로 확대되었고 체육시설 학원비도 포함됐다. 또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점취득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진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해졌다. 자녀 2명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50만원,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등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된다.
이밖에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달라진 항목 중 주의할 것이 바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로 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는? =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만 되면 걱정이 많다. 공제항목을 한쪽으로 몰아야 할지 나눠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구간을 낮추어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자녀) 2명이 있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님 2명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몰아서 받거나 남편은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사용총액이 연봉의 3%을 초과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 신용카드는 연봉의 1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하기 때문에 남편 연봉이 4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경우 아내의 신용카드사용액이 170만원이면 아내는 공제 못 받으므로 아내는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천207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낮은 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 부부의 연봉차이가 심할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낫다.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분리해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