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농업기계 총 보유대수는 250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업인은 노령화·부녀화가 되고 있는 반면 농기계의 대형화·다기능화로 농기계 작업시의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업인의 사고 중 치명적인 사고는 농기계작업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의 농업공학연구소 농기계 사고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기계의 사고율은 지속적인 농기계 안전 대책 시행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농업인의 급격한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사고의 약 70%가 경운기 및 트랙터에 의한 사고이며 그 외 콤바인·스피드스프레이어(Speed Sprayer)·관리기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농기계 사고의 유형은 논·밭작업 또는 농로이동 등에서의 전도와 추락, 회전부 말림, 끼임, 눌림 등 농작업사고와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로 나눌 수 있다.
농작업 사고예방 및 인명보호를 위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면 전도와 추락에 대비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및 안전벨트, 회전부 말림 등을 방지하는 회전부 방호커버와 도로주행시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이 있다.
농작업시 불편하더라도 이같은 안전장치를 사용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도로 및 국도 등에서의 차량 운행이 매우 많은 요즘은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으므로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가 필수적인 사항이며, 트랙터, 경운기 등 도로주행형 농기계에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의 등화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자동차와 동일한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운전자는 도로주행시에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등화장치를 비롯한 안전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평상시에 이들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야간주행시에는 전조등, 후미등, 야간반사판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소한 후 운전해야 한다.
농업공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농기계 안전장치의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농기계 사고의 조사와 함께, 농기계 형식검사·안전검정시 농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의 반영과 농기계 안전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농기계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된 농기계만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해 농기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기계 사고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농기계의 안전검정 등의 시험평가제도 이외에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농업인의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농기계 등록제도 및 안전인증제, 운전면허 및 농기계 사고보험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공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농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2006년 10월 일본에서 생연센터(일본 농업기계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농기계안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안전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2007년 9월에는 제2차 공동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공동으로 농기계 안전을 위한 한일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농기계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기계 안전제도와 농기계 시험평가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농기계 시험평가기술 및 안전연구 강화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