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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킹권 불법판매 수십억 ‘꿀꺽’

골프장 주말 부킹권(골프장 이용권)을 불법유통한 경기지역 4개 골프장과 부킹대행업체 임직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주말 부킹권은 비회원에게 최고 250만원에 거래된 것은 물론 일부 골프장의 경우 부킹권 불법판매로 2년동안 1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A골프장 이사 진모(38)씨를 구속하고 A골프장 직원 3명과 이모(45)씨 등 다른 3개 골프장 부킹담당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A골프장 직원 이모(38)씨를 수배했다.

또 장모(38)씨 등 부킹대행업체 대표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5년 1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부킹대행업체에게 주말부킹권을 1주에 6-7개 제공하고 281차례에 걸쳐 1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도 2006년 9월부터 지난 10월초까지 같은 수법으로 각각 2천만원에서 9천100만원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킹대행업체 장씨 등은 4개 골프장에서 사들인 부킹권을 성수기에 최고 250만원에 비회원들에게 판매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골프장 등은 회원들에게 할당된 부킹권을 주말에 최대 10개까지 빼돌려 팔았으며, 부킹권을 사들인 비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회원에 비해 4배의 그린피(20만원 상당)를 냄에 따라 이중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킹대행업체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주말부킹권 구매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주말부킹권 구매자 명단 등 거래장부 대다수를 파기해 구매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접대문화에 골프가 필수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주말부킹권이 불법거래됐다”며 “다른 골프장에서도 주말부킹권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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