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 퇴직한 구청장의 후임에 대한 인사권을 놓고 도와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권용호 의장을 비롯, 의원들이 1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도는 인사권을 지자체인 안양시에 넘겨야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원들은 이날 “지난 5일 박원용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공석 중인 자리를 놓고 지자체가 아닌 도가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도는 시·군간에 현격한 승진 소요년수에 격차를 줄이고 자치단체에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번 동안구청장의 인사 지자체에서 보직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장·군수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도가 불가피하게 구청장 발령을 도 자원으로 발령을 할 경우 지자체에 동일 직급을 도로 발령하고 지자체는 그 자원을 자체 발령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