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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과천시가 내년부터 호적 대신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호주 중심의 가(家) 단위 호적을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하는 이 제도는 현행 호적등본이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신분사항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총 5개 종류로 나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역시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다.

무료 발급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시청 민원실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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