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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선 각종 신고 전화한통이면 끝~

인·허가 민원 10종 ‘무방문서비스’

남양주시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무방문(Non-Stop)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존 행정기관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차후 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변경, 지난 15일부터 전화 한통화로 상담은 물론 현장시설 조사후 각종 인·허가(신고)증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교부하는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우선 1단계로 수수료가 없고 현장시설 점검의무가 있는 민원사무 10종에 한해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의 무방문 서비스 대상 민원사무는 가축사육업신고사항변경신고,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진흥안 3천㎡미만, 진흥밖 1만㎡미만), 공중위생영업신고, 문고설립신고, 소독업신고,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건강진단 등 신고 등이다.

또한 통행증발급신청,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 등도 무방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며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을 위한 명품도시 남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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