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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사권갈등 ‘악화일로’

부시장 ‘道와 인사교류 동의’ 공문작성 지시… 해당직원 ‘불복’

<속보>안양시 인사부서의 모 과장이 도 출신 시장권한 대행이 지시한 인사교류 문서(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도가 해당간부에 대한 경질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의 인사교류에 대한 반발로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지난 19일 기존에 도에서 안양시로 전입한 5급 이상 간부들의 명패를 걷어와 시청 현관에 전시하는 등 도의 낙하산 인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중대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지난달 25일부터 시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박신흥 부시장은 도의 요구에 따라 동안구청장을 도 전입자로 채우기 위해 모 과장에게 도 자원의 안양시 전입에 동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과장은 “동안구청장 인사와 관련된 도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따를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도가 경질 또한 징계를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직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사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공무원노조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도에서 안양시로 발령받은 간부들의 명패를 전시하면서 “도는 지방자치에 걸맞은 인사를 하라”면서 “도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불상사는 전부 도의 책임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행동은 도 소속 박신흥 부시장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비어 있는 동안구청장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도에 넘기려한 데 대한 반발로 나온 것.

한편 경기 동북부권 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선 시·군에서 근무중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조속한 복귀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도 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부 시·군의 인사권 독립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로 파행적인 지방자치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인사교류는 필수적인데 이를 낙하산 인사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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