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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도 퇴계원~별내IC구간 통행료 부과 무효확인 소송

법무법인 ‘새날’ 원고인단 모집…헌법소원 고려

12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 퇴계원IC~별내IC 구간에 대한 통행료부과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새날’의 심학무 변호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별내IC(2㎞) 구간의 통행요금이 1천원으로 책정돼 다른 구간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며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퇴계원IC~일산IC 북부 전체구간(36.3㎞) 통행료는 4천원으로 ㎞당 110원을 내고 있으며 판교IC~일산IC 남부구간(91.3㎞)은 4천300원으로 ㎞당 47원이다. 그러나 퇴계원IC~별내IC 구간의 통행요금은 ㎞당 500원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요금을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부구간 본선의 통행료는 양주IC 1천900원, 불암산IC는 1천100원이며 지선은 고양IC, 통일로IC, 별내IC가 각각 1천원이다.

더욱이 미개통구간인 남양주~의정부 구간이 개통될 경우 북부구간 전체 요금은 5천200원으로 인상돼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날’은 12월1일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해 의정부지법에 퇴계원IC~별내IC간 통행료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과 그동안 징수된 통행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새날은 19일부터 원고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날 하루 50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심 변호사는 “북부구간이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됐지만 남부구간에 비해 훨씬 높은 통행료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기북부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간자본 사업로 추진하고 다시 높은 통행료를 부담케 하고 있는 만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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