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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예방 ‘팔 걷었다’

수원시, 친환경상품 의무적 구매…시민들 홍보키로

수원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본청과 각 구청 및 동사무소, 산하 사업소와 지방 공기업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다음달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친환경상품 구매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구매홍보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청, 구청, 동사무소, 산하 기관은 사무용기기, 전자제품, 건설용 자재 등을 구매할 때 ‘친환경 마크’나 ‘우수재활용 마크’가 부착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질이 친환경상품보다 현격히 우수하거나 사용자의 품질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재고 부족으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거나 기술개발을 하는 관내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업무평가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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