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재선거 후보로 한나라당에 공천신청한 전 안양부시장 L모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일 오후 전 안양부시장 L모씨와 전 한나라당 동안갑 당협위원장 K모씨 등을 불러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날 L씨 등이 ARS를 통해 불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중대 전 안양시장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당선무효돼 오는 12월 19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