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난 2004년 중단했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3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병돈 시장을 비롯, 각 실·국·과장 및 팀장, 용역수행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수행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주)KE컨설팅이 맡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수행하기로 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오염원 삭감계획이 수립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다.
목표년도를 오는 2012년으로 내년부터 5개년간의 계획이 수립되며, 복하천과 양화천, 청미천 등 이천시 관할지역(461.3㎢) 전반에 걸친 오염원 조사와 함께 향후 시 개발계획 전반이 검토된다.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한 수질관리정책의 차원을 넘어서 시가 향후 어떻게 얼마나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고 나면 지자체의 개발방향과 산업구조에 있어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목표수질에 맞지 않을 경우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는 상위법에 규정돼 이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다른 오염원을 줄여야만 필요한 개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최대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기업의 입지나 산업의 구조조정도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도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이천시 오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됐다.
전국 상위 수준으로 축산업이 발달된 시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축산분료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원을 줄인다면 그 만큼 개발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 검토 중이며, 실제 도입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약 검토결과 목표수질이 지나치게 강화돼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면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하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개선 없이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특전사 등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최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9월 송파 특전사 이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이천시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하수처리장 증설 등의 문제와 관련 최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환경부에 반영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