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새아파트 뉴타운 편입 “안돼!”

남양주 덕소지구 3개단지 주민들 “재산권 제약” 제외 요구’
道 “사업지구내 제외 불가” 주민공람땐 뺀 곳 넣어
市-道 시각차탓 주민들 황당… 오늘 도청 항의방문

남양주 덕소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정과 관련, 사업지구내 벽산·경남·세양 아파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벽산아파트 주민 80여명은 28일 도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경남·세양아파트 주민들도 이번주 중 자체 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도는 와부읍 덕소 도곡리 일대 65만7천849㎡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2016년까지 뉴타운으로 개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부천 고강, 고양 원당 등 9곳과 함께 이 지역을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곧바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내 경남·벽산·세양 등 3개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 2~3월 입주했는데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뉴타운 지정 공람 당시 4개 아파트가 제외돼 있었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3개 아파트가 사업대상에 포함됐다”며 “지난주 도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도 담당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벽산·경남·세양·주공3차 등 4개 아파트 단지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10월 뉴타운 사업안을 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구 경계지역 아파트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지구 내 아파트는 포함하도록 하는 지구지정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공 3차 아파트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도 관계자는 “시에서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제외했으나 도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했다”며 “이미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어 세부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