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올해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천51건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이중 309건에 대해 31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이 절반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지역에서 신축 162건, 증축 194건, 용도변경 37건 등 39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중 39건은 고발하고 393건은 계고 조치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신축 262건, 증축 32건, 용도변경 213건, 형질변경 151건 등 6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97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630건은 계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지역에서 적발된 147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7억1천207만3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162건에 대해 23억8천903만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일반지역이 26%인 1억8천692만9천원, 개발제한구역은 13%에 불과한 3억296만9천원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압류 조치 전에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예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시 면적 460.362㎢의 40.5%인 186.26㎢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할 단속원은 급격히 줄어들어 13명에 불과하고 차량 유류비 등의 지원도 안돼 사실상 효율적인 지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