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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후불약정제 통행료 해결 차후 미납징수 염두하자

정규만 <도공 동서울영업소 부소장>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생겼는데 알고보니 지갑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니 통행료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했던 경험을 한 두번 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경우 굳이 먼 길을 돌아 국도로 가거나 아니면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통행료 후불약정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통행료 후불약정 제도는 현금, 카드 등 각종 통행료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게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할 수 있게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통행료를 후불약정한 차량은 보통 1주일 정도의 기한을 정한후 납부기한 내에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한 전국의 모든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직접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반드시 후불약정을 한 고객의 성함이나 운행하신 차량번호로 입금해야만 나중에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약정한 납부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객이 이용한 통행료 뿐만 아니라 당해구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통행료 미납차량의 대부분이 통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는데 이 경우 수납원은 요금소에 설치된 ‘미납버튼’을 눌러 차량의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시킨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차주를 확인 후 차주에게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문을 2차에 걸쳐 발송한다.

이같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국세징구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차량압류, 자동차 강제인도, 공매처분 등으로 강제징수하게 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 약정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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