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문제 질의…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촉구
인천시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주민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올해 5천100만원에서 내년 5천951만원으로 16.7% 올린 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시의회가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중순께 인천시를 상대로 의정비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인천연대는 또 인상된 의정비가 실제로 지급될 경우 내년 1월 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해 위법성을 따질 예정이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 단체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5명씩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심의위 결정금액에 대해 시의회의 별도 심의, 의결이 없어도 그대로 지급하게 한 시 조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의정비를 올릴 때는 절차가 필요 없고 내릴 때만 시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돼 있는 셈이다.
이 단체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질의했고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금액을 조례 개정 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겸직 및 영리 제한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등 엄격한 윤리실천을 선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의정비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3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