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반발하며 ‘동안구청장 인사의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홍보물을 나눠주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노조는 “도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라는 전단홍보물을 통해 지난 10년간 200여명을 소속 시·군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시·군의 부단체장 및 구청장·국장들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 인사권”이라며 “시민들도 격려와 항의를 통해 ‘낙하산 인사 철회 요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동안구청장을 찾아 매일 아침과 점심·퇴근시간 등을 이용해 구청장 인사를 비난하는 규탄 집회를 열어왔고 내달 8일에는 평촌 중앙공원에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안양시민 총궐기대회’를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