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회식자리가 잦아지는 철이다보니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건사고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리운전문화가 많이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꽤나 된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위를 보면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과 함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톨게이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광경을 왕왕 목격하게 된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감각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거리판단능력이 저하돼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런데다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시간이 30%정도 늦어지며 자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과하게 생겨나게 된다.
특히 고속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이라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던 처벌을 강화해 벌금형으로 풀려날 근거를 법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도 특가법을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3천만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법적처벌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순간의 안일함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본인의 경각심으로, 열심히 일한 댓가가 음주운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는 항상 놓고 연말연시를 즐기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