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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바늘구멍… 전문직으로 탈출하자”

교통사고 감정사·유기농관리사 등
직업적 전문성 갖춰 유망직종 부상

최근 많은 취업자들이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예비취업자들이 ‘자격증 시대’로 불리는 현 시점에 적응하고자 남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전략적 취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도 구직자를 구할 경우 자격소지자에게 각종 특혜를 베풀고 있다. 기업에 따라서는 자격당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고 자격에 따라서는 인사 면에서의 파격적인 배려도 해주고 있다.

직업을 가진 직장인 역시 자기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자리 확보를 위해 최대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에 2008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망 자격증과 신설된 자격증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총 6회 시험 시행)해 왔으나 올해 4월 6일에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공인 인증을 받아 날로 인기가 더해가는 고소득 자유전문 인기직종이다.

공인자격자는 교통사고관련 부서인 경찰, 검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집행 기관에 특채로 수용될 수 있는 문이 열려있고, 도로관리 국영기업체나 정부산하기관의 입사조건에 가산점이나 채용조건으로 일정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보험관련업체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운송업체, 물류회사도 직접 채용하거나 업무위탁 또는 에이전트 계약 등으로 자격증소지자를 필요로 하며 교통사고전문 사설감정소나 손해사정사무소 등에도 나이, 성별 불문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 개업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rtsa.or.kr/license)에 나와 있다.

◇피부미용관리사 = 피부미용사는 단순히 얼굴 마사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몸 전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해주고, 손상된 피부의 자연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자격증 소지자는 일반 피부관리실, 화장품회사, 병원부설 피부관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민간자격증으로는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에서 매년 2회 시행되는 전문피부미용관리사 시험이 있다. 전문피부미용강사 인정시험과 일반 전문피부미용관리사 시험으로 구분돼 이론과 실기 부분을 통과하면 전문피부미용 인정강사증,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최근 국가공인 시험과 관련해 시험 출제 및 감독 위원의 선정의 권한이 있다는 등 한국산업관리공단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따르면 공인자격증 시험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고, 정확한 일자는 올해 말에 발표할 ‘2008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국가공인 최초 시험이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 하다.

◇유기농관리사 = 유기농관리사는 유기농업 분야의 입지선정, 작목선정, 경영여건분석, 환경분석 등을 기획하고, 윤작체계 및 자재의 선정, 토양비옥도 및 병해충방지, 시비방법선정 사료확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유기농관리사가 유망직종으로 뜨는 이유는 최근 환경오염과 함께 유기농업의 중요성 및 수요가 증대되고 과거 저부가가치의 농작물에서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농작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 때문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주로 유기농업 관련 단체와 유기농업 가공 회사, 유기농산물 유통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시ㆍ도ㆍ군 지자체의 환경농업 담당공무원과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 연구기관의 연구원, 국제유기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책임자 및 조사원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사회단체 등 NGO의 직원 등으로도 활동 가능하다.

자격시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으로 구분된다.

유기농관리사 역시 올 8월 첫 필기시험이 치러졌기 때문에 많은 추가인력이 필요한 자격증 중 하나다.

◇채권법무관리사 = 채권법무관리사는 금융거래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채권추심 업무를 통해 해당기업이나 단체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채권법무관리사 자격1급은 기업체, 공기업, 금융회사의 총무, 법무, 재무, 영업, 관리부서 소속의 채권관리팀장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법무관리사 2급은 자격업체, 공기업, 금융회사의 총무, 법무, 재무, 영업, 관리부서소속의 채권관리 실무자로서 능력을 갖게 된다.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실채권 및 재산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채권보전과 집행권원의 획득, 공탁, 강제집행할 경우 등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뿐 아니라 개인의 자산관리 및 재테크에도 매우 유용하다.

자격시험은 지난해 8월 전국 첫 시험을 시작으로 한국자격개발원(www.kqda.or.kr)에서 연 3회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시험은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 부동산 대출 중계 상담사 = 부동산 대출 중계 상담사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되는 자금 부족의 문제점 등을 상담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출상품을 소개해 부족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도와주면서 금융권 대출과 자금운용 등의 상담중개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자격증 보유자는 은행 및 농협, 우체국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부서나 투자신탁,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등의 대출관련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

또 전문대출 중개대행사무소 등 소자본 컨설팅 창업도 가능하다.

부동산대출 중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문자격인증협회에서 주관하고 시행ㆍ인증하는 부동산대출 중개상담사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협회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직무연수를 통해 실무를 익히고 관련분야 취업이나 개인 및 합동사무소 개설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력이 많아질수록 높은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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