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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보좌관제 도입 위해 시·도의회 한집살림 필요

기초-광역간 중첩구조 관할범위 등 겹쳐 문제
공공정책硏, 통합 잉여비용 복지에 활용 주장

의회전문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선 현행 법령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정책연구소SNP는 4일 도의회 운영위(위원장 함진규)가 의뢰한 ‘지방의회전문보좌관제 실시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전문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선 현행과 같이 기초-광역의회로 구분되는 중첩구조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제·개정 방안으로 시·도의회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보좌관은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정수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선 기초-광역의회로 구분된 중첩구조로는 대표성과 관할범위, 기능상의 중복문제가 제기되므로 통합만이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두 기관을 통합 땐 지방의회의 감시, 비판, 정책, 입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광역의회 전문보좌관의 도입으로 보완할 수 있고,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 비용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문보좌관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보좌관 pool제 형태인 공동보좌관제와 의원 개인별로 전문보좌관을 지원하는 개별보좌관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후 기간에 인턴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행정사무감사 보조 인턴제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전문보좌관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 의회 입법기능의 강화와 평균 회기일수 증가, 의안처리 향상,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의정활동의 과부하, 국회와 대비한 인력지원수준의 불충분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턴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참여 확대 기여, 지역정치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방의회 인턴십 요청, 주민대표기능 강화 기여지방의회 지지기반 확보, 대학의 관련 교과목 수업의 원만한 진행,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도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특수성 등을 들었다.

도의회의 경우 제6대 의안별 조례안 처리건수는 전체 조례안 중 9%였던 것이 제7대 의회에서는 24.8%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 추진 과제로는 지방의원 지급경비 자율성 강화, 회기운영과 상임위 설치 자율화,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의정활동 지원기능과 책임성 강화를 꼽았다.

연구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는 보도자료 제공과 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구축을 통한 우호협력체계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단순 홍보체계와 일방통행식 홍보방법에서 탈피해 대주민 정기브리핑, 초청 토론회와 지역순회 방문 설명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양방향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체계와 방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의회내 인식전환과 노력이다”며 “사회적 비판여론 불식 차원의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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