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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효 실천·가족기능 활성 기대

남혁우 <인터넷 독자>

몇 해 전 모 방송국에서 50세가 넘은 한 남자가 어머니의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서산시 성연면 나지막한 야산, 필자도 고향 인근 지역이라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시묘 살이를 하는 그는 물도 전기도 없는 산 속에서 매일 상식을 올리고 대화한다고 한다. 수염도 깎지 않고 다 떨어진 상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치매 노인을 버리는 등 가족의 기능이 상실돼가는 요즘 세상에 효와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효와 가족의 의미를 배웠지만 요즘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모 자식간에 서로 간섭받지 않는 편리함 때문에 결혼 초부터 따로 살다보니 부모가 늙어 경제력이 없거나 병들어도 모시지 않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서민 중산층의 생활환경을 보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맞벌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데다 치매나 중풍으로 수발해야 할 부모가 있다면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 옛 말에 ‘긴병 효자 없다’고 수발 기간이 걸어지다 보면 수발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가족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족 해체 위기까지 닥치게 되는 것이다.

2007년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9%인 481만명이고 내년에는 10.3%인 502만명이 된다고 한다. 치매노인도 2007년에 40만명,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매년 1만6천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노인인구와 치매, 중풍 등 질병을 가진 노인이 급증하다 보니 부양문제가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시설입소시 본인부담액이 대폭 감소되고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제 돈이 없어 불효를 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부양문제 때문에 가족간 갈등도 많이 해소돼 효를 실천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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