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공사를 2008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수관거공사는 이석우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집단취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강력한 지시에 의해 환경관리공단과 협의, 이같이 결정된 것.
10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됐으나 공공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집단취락지역이 48개소다.
이 지역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건물 신·증축 등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개발에 제한을 받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한강수계관거정비공사 추진일정을 조정해 관련 지역에 해당되는 총 3.06㎢에 대해 내년까지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공사가 완료되면, 금곡동, 수석동, 양정동, 와부읍 팔당리, 진접읍 내각리, 진건읍 송능리, 별내면 화접리 등 총 18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환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