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부터 사증(비자)인증서 발급 정보나 질의응답 등 민원 관련 정보 8가지를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인은 휴대전화에서 6468번 또는 **1414번을 누르고 무선인터넷 키를 눌러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한 뒤 법무부(2번)를 선택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채용공고, 보도자료와 해명자료, ‘나의 민원조회’, 민원 질의응답, 민원 FAQ, 사증인정서 발급 조회 등 8가지 민원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조회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