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도곡리 일대 경남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뉴타운사업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8일자 8면 보도> 13일 해당 아파트 주민 90여명이 도청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며 뉴타운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13일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올 2월 입주한 입주한 새 아파트가 뉴타운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는 조속히 해당 아파트 단지를 뉴타운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단지는 경남, 벽산, 세양 등 3개 아파트 569가구로써 2월과 3월 준공됐으나 도는 지난달 22일 이들 아파트단지를 남양주 덕소재정비촉진지구(65만7천849㎡)에 포함시켜 지정했다.
도는 당초 이들 아파트단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려했으나 단지가 덕소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부득이 사업구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은 되지 않지만 부동산 거래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이들 아파트 단지는 별도의 사업비를 내지 않는 가운데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상 큰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도곡리 일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13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뉴타운사업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