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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탄소배출 개인할당제 시범

내달부터 560가구 참여… 가스·교통분야 확대 방침

과천시는 내년 1월부터 개인의 에너지사용량 절약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자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참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560가구에 대해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가구들의 2005~2006년 연간 전기사용량은 279kw를 였으나 2008년부터는 약 30kw를 낮춘 249kw를 할당하기로 해 시범가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참여 가구 모두 할당목표를 달성한다면 연간 8.4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어린 잣나무 2만5천2백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전기분야에 국한한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를 6개월 단위로 수도, 가스, 교통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부터 각 동별 순회교육을 통해 가구별 안내책자 및 참가자 기념품(멀티탭 똑딱이)을 전달하고 에너지절약 방법 등 참여요령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변화 홈페이지를 구축, 기후변화 각종 관련사업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 및 제안 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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