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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안양외고 소송 준비절차

경찰 수사기록 송부촉탁 신청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부모를 통해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에 대한 변론 전 준비절차가 18일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민사11부 윤석상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준비절차에는 명지·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측 소송 대리인과 학교법인측 소송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 여분간 진행됐다.

명지외고 합격취소 학생측 소송 대리인은 시험 당일 학원버스에 탑승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합격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시험지 유출에 대한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 학원과 김포외고 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측 소송대리인도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버스에 탔다는 것만으로 불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각 학교법인측 소송 대리인은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기록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록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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