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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제거하라” 지시한 조폭 구속

조직원 흉기 소지한 채 수원시내 활보… 검찰, 범죄단체활동죄 적용 처벌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내린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박재형 검사는 18일 경쟁관계에 있는 수원지역 폭력조직 북문파 행동대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범죄단체활동)로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 A(2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12일 자신이 속한 남문파 행동대장이 북문파 행동대원들의 습격으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자 같은해 7월쯤 후배 조직원 8명에게 북문파 행동대장 B 씨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남문파 조직원들은 A 씨의 지시로 8개월간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앞에서 잠복하는 등 수원시내를 돌아다니며 찾아다녔으나 B 씨가 자리를 피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범죄의 결과물 없이 ‘상대파를 제거하라’는 추상적 지시를 내린 조폭의 경우 예전에는 적용할 법조항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조직을 손보라거나 본때를 보여주라는 등의 말도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폭간 벌어지는 악랄하고 잔인한 보복폭행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고 조폭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다 한번 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다시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단체구성·가입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것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게 징역2년에서 징역10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대낮에 칼부림 살인사건을 일으킨 수원남문파 및 역전파 조폭 17명에게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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