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18일 자신이 수사하던 마약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C(37) 경위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 경위는 2005년 2월15일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지명수배해제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자신이 지명수배한 서모(30·여·구속) 씨가 긴급체포된 것처럼 속여 경찰지명수배해제시스템에서 서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시킨 혐의다.
C 경위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2002년 4월 자신이 수사중인 서 씨가 도주해 검거가 어렵게 되자 소재불명을 이유로 서 씨를 지명수배한 뒤 수원지검에 기소중지사건으로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서 씨가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에 자수한 뒤 사건이 송치된 검찰에 찾아갔고 미해결사건인데 지명수배가 해제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검찰의 수사 끝에 C 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C 경위가 서 씨로부터 돈을 받고 지명수배를 해제 시켰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를 잡지 못했다.
C 경위는 “내가 지명수배를 해제시킨 것 같은 데 당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지난 8월 서울경찰청에서 지구대로 전보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