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무사고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서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25일 ‘200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통해 내년 개선 및 도입되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현행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무사고자에 대해 매년 10%수준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며 이륜차의 사용용도와 배기량,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 이륜차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된다.
또 내년 8월 30일부터 손보 또는 생보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1개 보험회사를 선택, 해당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손·생보 교차판매가 시행된다.
손·생보 교차판매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손·생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쇼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어 우수설계사 인증제도는 내년 1월에 도입되며 보험금지급설명제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험 계약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된다. 한편 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